한나라, 민주 ‘전월세 상한제’ 수용한 주택법 제출키로

입력 2011-03-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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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전월세 가격이 극심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등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여야의 주택안정대책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TF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가, 형사처벌 등의 제재 수단으로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지역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 명의로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 증액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따라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역별로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해 전·월세 가격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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