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폭설 피해 지역 통화 요금감면

입력 2011-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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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ㆍ삼척, 경북 울진…1개월 통화요금 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 내린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겪은 전남과 경북, 강원도 시군 4개 지역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 폭설로 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남 영암, 강원도 강릉, 삼척, 경북 울진 4개 지역이 대상이다.

요금감면 신청은 15일부터 31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이번 요금감면은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기본료와 국내 음성통화료(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4월 청구시 감액 처리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당 제한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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