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학생 출석정지·학부모 상담제 도입

입력 2011-03-14 09:51 수정 2011-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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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제학생 출석 정지와 학부모 상담제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 징계 외에 학생의 지도방법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학생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회의 일시는 일과 후, 주말 등으로 해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장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학교평가제도의 개선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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