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월10회 면제

입력 2011-03-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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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14일부터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를 고객당 월 10회까지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는 계좌잔액 일정액 유지, 급여 이체 등의 조건없이 평생 제공되며 익월에 본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씨티은행은 이를 기념해 5월 31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420명에게 외식, 주유, 백화점, 문화 상품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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