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3-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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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육성법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조세특례 및 식품산업진흥법상 전통식품품질인증 특례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은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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