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법 개정안'에 실효성 기대

입력 2011-03-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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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악의적 하도급법 위반행위인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의 3배 범위 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술 탈취·유용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심을 내비쳤다.

또 하도급대금 입증책임 전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교부 의무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실효성이 기대되는 다수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됨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서병문 중기중앙회 단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국회, 정부에서 마련해 준 만큼 중소기업의 투명경영 확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동반성장문화 정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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