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회원 제재 건수 16% 증가

입력 2011-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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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할인(깡)으로 인한 회원 제재건수가 5만9530건으로 전년 대비 16.1%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맹점 제재건수는 3만383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6%로 감소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사전관리․감독이 강화되어 가맹점들의 불법행위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대출심사 강화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의 불법현금융통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여신협회는 최근 불법할인의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신용카드사가 협회를 통해 불법할인 회원 제재정보를 공유하고 대형가맹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김석중 상무는 “카드깡과 같은 불법행위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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