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1-03-11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1명 중 찬성 210표, 반대 13표, 기권 18표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농협이 ‘농협중앙회’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설립하는 내용이 등이 담겼다.

농협은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일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사업을 분리할 예정이다.

농협은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보유한 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정부, 농협, 농업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27,000
    • +2.15%
    • 이더리움
    • 2,614,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3.21%
    • 리플
    • 1,741
    • +2.53%
    • 솔라나
    • 108,200
    • +5.15%
    • 에이다
    • 247
    • +2.49%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331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40
    • +2.88%
    • 체인링크
    • 12,050
    • +1.86%
    • 샌드박스
    • 87.05
    • +14.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