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금감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1-03-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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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11일 감사원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 이들 기관에 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감사원은 저축은행 검사를 진행했던 현장 검사반장 3명에게 문책조치를 취했으며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한 담당 국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8.8클럽 도입 등은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나름 의미 있는 정책들이었으며 이를 사후에 정책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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