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폰 유료 앱 보상기준 마련해야”

입력 2011-03-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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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피해 경험한 경우 48.2%

스마트폰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료 앱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불만ㆍ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8.2%에 달했다.

유형별로 품질불량이 48.6%로 가장 많고 앱에 관한 상품정보나 표시·광고의 허위·과장성(44.0%), 앱이 제대로 다운로드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문제(40.4%) 순이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는 29.4%에 그쳤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금액이 적거나(44.2%) 약관 등 보상기준을 몰라서(39.0%), 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36.4%),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33.8%)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내려받은 유료 앱은 △게임(67.3%) △음악(43.4%) △동영상(30.1%) 등이었고 지출비용은 월평균 1만269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 유료 앱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 보상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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