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판매

입력 2011-03-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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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시 약 6개월분 이자 면제…권리보험 가입 혜택

하나은행은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직 시에 약 6개월분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오피스텔 전세는 물론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한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을 14일부터 판매한다.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기존 전세대출상품에서 정한 복잡한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전세 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을 가입해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였다. 또 비자발적인 실직 시에는 약 6개월분의 이자도 면제해 주는 등 전세자금지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주택보유나 단독세대주 여부, 소득과다 및 임차주택크기와 관계없이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5% 중반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로 서민근로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과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신아파트전세론 까지 총4가지의 전세자금대출 라인업을 갖추게 돼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전담창구도 설치하는 등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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