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이웨이'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1-03-10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제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작비만 3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5일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1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김씨는 영화 제작이 완성되더라도 사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제작,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해야 할 만큼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시나리오가 자신의 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얻고자 했던 재산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과 작가의 경력 및 능력, 출연 배우의 인지도 등에 비춰 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저작물)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500만원과 제작사가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500만원,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같은 형태로 총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도 이뤄졌다.

하지만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김씨는 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이웨이'는 장동건, 일본의 오다기리 조 등 한일 톱스타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징집됐다가 독일의 나치 병사가 된 동양인 남자 이야기를 다뤘으며 연말께 개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56,000
    • -1.66%
    • 이더리움
    • 2,909,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15%
    • 리플
    • 2,003
    • -0.99%
    • 솔라나
    • 122,800
    • -2.07%
    • 에이다
    • 376
    • -2.34%
    • 트론
    • 423
    • +0.48%
    • 스텔라루멘
    • 222
    • -1.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00
    • -2.72%
    • 체인링크
    • 12,800
    • -1.69%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