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청목회’ 터지나…여야 초긴장

입력 2011-03-10 08:21 수정 2011-03-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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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링커스 등 후원금 수사 ‘급물살’…정치권 사태확산 우려 검찰 견제

최근 검찰의 일부 국회의원 및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후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에 ‘제2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위축됐던 검찰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태확산을 우려한 견제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수사 급물살 내막은=현재 서울서부지검은 KT링커스 노동조합으로부터 약 1억여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이번 주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정부 등 경기도일대와 대구에서도 농협법 개정을 위한 농협지점들의 입법로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회가 ‘쪼개기 후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처리된 정자법이 역풍을 맞은 시기와 맞물리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정자법의 경우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후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 아울러 법인·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현행법을 완화토록 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해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여야 6명의 의원이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됐다. 국회에서 정자법처리가 좌절된 직후다.

KT링커스 사건의 경우 연루된 국회의원 수가 청목회 사건의 배가 넘는다. 핵심은 ‘대가성 여부’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기획수사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지난 1월 직원들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제공해 왔다는 혐의로 대전 신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검찰-정치권 신경전=현재 검찰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 정자법 위반혐의를 뇌물죄로 바꿔서라도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면 KT링커스·농협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정치권에서도 검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청목회 입법로비는 뇌물성을 띤 사건”이라면서 “그러나 KT나 농협 후원금 같이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길들이겠다는 취지로 무차별 수사에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정자법은 단체의 돈으로 개인이 기부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검찰이 기분 내키는 대로 국회의원을 기소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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