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은행도 100억원이상 대출 금지

입력 2011-03-09 20:10 수정 2011-03-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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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저축은행도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으로 제한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이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인 동일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8.8’클럽에 해당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

이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되,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8.8 클럽에 해당하는 56개 저축은행 가운데 동일인에게 80억원 이상의 거액을 대출해준 곳은 28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곳에 거액을 대출해 준 저축은행보다는 여러 곳에 조금씩 대출해준 저축은행이 일반적으로 우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 비율 산정방식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BIS 비율에 따라 이뤄지지만, 저축은행 BIS 비율 산정방식 자체가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저축은행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독당국 직원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 나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저축은행 재취업을 막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저축은행 업계의 자율결의 방식으로 재취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공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금감원 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자산 규모 3000억원 미만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영세한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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