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션쇼크 주범 도이치뱅크 등 3곳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1-03-09 17:14 수정 2011-03-1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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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도이치증권과 도이치뱅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이들 회사의 서울지점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 각종 전산 정보와 회계장부, 회의록, 선물·옵션 등 주식거래 자료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뱅크 측은 이날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실과 정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 규정, 제도 및 사법 시스템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증권은 옵션쇼크의 책임으로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대상 사업은 자기매매업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매매업 증권DMA거래며 이로써 관련 수익 및 수탁 수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옵션쇼크'란 옵션만기일인 지난해 11월 11일 장마감 동시호가에서 도이치 증권 창구를 통해 2조4000억원 가량의 외국계 매도 주문이 쏟아져 나와 코스피 지수가 2.7%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6월부터 매수 차익거래의 규모를 약 2조원까지 늘려 이날 반대매매를 했다.

이 사건으로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투자자는 최대 500배까지 이익을 보고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투자자는 대규모의 손실을 봤다.

한편 도이치증권은 이날 영업정지로 예상되는 손실액이 111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3월말 기준 매출액 대비 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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