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 첨가 유통”

입력 2011-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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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상당 판매 제약사 대표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제약사 대표 김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000개(5억 7000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 4000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했다.

또 손소독제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7만3000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 조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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