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經, 최저임금 놓고 내달 격돌 예고

입력 2011-03-08 11:38 수정 2011-03-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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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내달 시작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고용노동부와 노동ㆍ경영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달 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2012년 최저임금으로 5410원을 요구했다. 2011년의 4320원보다 25.2% 오른 금액이다. 시간당 432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월(주 40시간) 90만2880원으로 작년의 4110원보다 5.1% 인상된 바 있다. 민노총이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이며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50% 수준이다.

앞서 한국노총도 내년 최저임금으로 5393원을 제시했다.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한 전체 근로자 정액 임금 누계 평균의 50% 수준이다. 한노총은 정확한 연중 통계치가 제시되는 시점에 상임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동결 또는 소폭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4000여 회원사에 '2011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시달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총은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세ㆍ한계 기업의 경영난 가중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무리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대량해고 등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개정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하는 등 최저임금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여러 경영단체 간의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할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최대 5% 이내에서 올리는 선에서 경영계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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