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천국' 미국...포르노 잡지도 세금공제?

입력 2011-03-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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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조류 사육비ㆍ비서를 위한 사탕 구입 비용 등

자본주의 본고장 미국은 명성에 걸맞게 기상천외한 세금공제 요청이 많다.

미국에서는 사업이나 무역 용도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일정 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며 미국인들은 이를 이용해 별난 항목에도 세금공제를 신청하기 때문,

미국 CNN머니는 최근 희귀조류인 에뮤 깃털과 비서를 위한 사탕과 꽃 구입 비용 등 별난 세금공제 요청을 소개했다.

항공기 조종사와 마사지사인 한 부부는 최근 테네시주에 78에이커의 토지를 구입하고 닭 20마리와 두 마리의 에뮤를 구입했다.

에뮤는 호주 태생의 희귀조류로 타조에 이어 조류들 중 두 번째로 큰 새다.

이 부부는 시장에 때때로 에뮤 깃털을 팔았고 정부에 에뮤 사육비용에 대한 세금공제를 요청했다.

불행히도 이 부부는 에뮤 깃털 판매로 일정 수입을 올리는데 실패했고 조세심판소는 에뮤 깃털 판매로 거둬들이는 매출이 세금공제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선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는 산타 클라라는 비서들을 위해 구입했던 꽃과 사탕 비용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이들 품목은 개인 지출 항목에 속하며 사업 또는 무역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위스콘신주의 한 프로 보디빌더는 “육체미 대회에 나가기 위해 몸을 가꾸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용도로 버팔로 고기를 대량으로 먹고 있다”면서 버팔로 고기에 대한 세금공제를 요청했다.

그는 “버팔로 고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며 “대회에 나가기 위해 매일 3파운드의 버팔로 고기를 섭취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소는 “대부분 버팔로 고기를 음식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사업 용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소는 육체미 대회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오일과 선텐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인정했다.

뉴욕시의 한 변호사는 무려 6만5934달러(약 7360만원) 상당의 성매매 비용과 5000달러 상당의 포르노 잡지 구입비에 대해 섹스 치료비 명목으로 세금공제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소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포르노 잡지는 의사처방전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공제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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