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늑장 공시' 경영진 징역법안 발의

입력 2011-03-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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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부실을 감추려고 허위나 늑장 공시를 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까지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저축은행의 공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공시 대상을 늘리고 위반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여신 거래처별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부실 대출이 새로 생기거나 5% 이상의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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