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비위직원 32명 징계

입력 2011-03-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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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원들의 긱종 비리문제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가 직원 30여명을 징계처분했다.

공동모금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요구한 3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분 내용을 보면 면직 1명, 정직 4명, 감봉 6명, 견책이 21명이었고 업무용 법인카드 및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된 1153만원(80건)을 전액 회수 조치했다. 또 부서회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하고 16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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