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저축은행이 책임져라"

입력 2011-03-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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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번주 저축은행 종합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업계로 떠넘기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방관한 금융당국의 미흡함에 대해선 입을 싹 씻은채 대주주·경영진의 처벌수위와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도입 방안 등의 대책방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면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주 초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그동안 개별차주(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의 과징금을 물리던 것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의 20%를 무는 과징금 역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간 지분매입 한도도 현행 100%에서 15% 가량으로 축소한다. 저축은행 대형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은 '8·8클럽' 제도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한도가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아직 구제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정작 부실의 단초를 제공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소지는 없어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이 몸집 과도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의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 저축은행은 88클럽에 포함될 경우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면 동일인 80억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위기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금융당국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은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전까지 우량 저축은행에 속했다.

여기에 예보 공동계정 도입을 두고 국회에서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저축은행 정상화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예보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저축은행 정상회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보법 개정안은 최근 영업 정지된 8개 저축은행들의 정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보호기금에 각 금융업권이 공동계정에 출연하는 것으로 10조원의 공동계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은 분명 업계에 있는 것이 맞지만 업계 혼자만 이렇게 부실을 키울 순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데 강화된 규제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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