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銀 가지급금 신청 7일부터

입력 2011-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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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상태인 도민저축은행의 가지급금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22일 영업정지를 당한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5월 6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예금자는 도민저축은행 춘천 본점과 홍천, 원주, 동해, 태백, 강릉 등 5개 지점뿐만 아니라 춘천 농협 중앙로 지점 등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민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청 첫날 많은 예금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농협 중앙로 지점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창구를 확대했다"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가지급금은 오는 5월6일까지 언제든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달 22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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