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공동계정 합의 불발…저축銀 구조조정 차질 우려

입력 2011-03-04 18:00 수정 2011-03-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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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주 초 저축銀 종합대책 발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예금자보호기금 공동계정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보 공동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 등 저축은행 관련 대책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이와 관련 오는 10일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 정부에서 내놓을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검토한 뒤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예보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 문제를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예보 공동개정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저축은행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대책은 정무위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것이일반적인 관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대책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대답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가 빨리 답을 내야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주초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종합대책에서는 8·8클럽 제도 폐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8·8클럽은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고정이하 여신(부실대출)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들을 이르는 말이다.

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이 공동으로 부실 책임을 규명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다시 규제해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이 인수·합병(M&A)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 자기자본비율 7%를 넘는 저축은행은 타 저축은행의 지분 15% 초과 인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했다. 이후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부산저축은행 계열과 같은 '저축은행 그룹'들이 생겨났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한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당국이 지난 2005년 말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폐지한 지 5년여 만에 해당 규정이 부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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