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간 지분매입 한도 부활 검토한다

입력 2011-03-04 17:12 수정 2011-03-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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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간 지분매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들이 인수ㆍ합병(M&A)으로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저축은행의 무리한 인수로 인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다른 저축은행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한도가 10%가 될지 15%가 될지는 아직 구제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M&A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당국이 지난 2005년 말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을 폐지한 지 5년여 만에 해당 규정이 부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아울러 올해 초 삼화저축은행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을 모두 정리할 경우 6조원 안팎의 구조조정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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