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의결...신용-경제사업 분리

입력 2011-03-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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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농협중앙회는 내년 3월2일부터 1중앙회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중앙회를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금융지주회사 산하에는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경제지주회사가 조합과 농업인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공익성을 높였다.

또 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와 회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사업 추진을 장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판매조직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는 시기를 법률안 통과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문화했고, 중앙회는 추진 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중앙회 명칭은 일단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하고 2012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상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지만 정부가 중앙회의 자율성은 침해할 수 없도록 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의 경우 중앙회는 자체자본금 가운데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무조건 배분하고 추후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보험 특례의 경우 지역조합과 농협은행을 모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취급하되, 조합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도록 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회사 상품을 25%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이 부담하는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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