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채권 ETF 수수료 1년간 면제

입력 2011-03-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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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개인 참여 활성화 기대

한국거래소는 채권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징수를 내달 1일부터 1년동안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면제대상은 국내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채권 ETF의 정률 수수료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는 채권 현물시장 활성화로 인해 개인 안전자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른 유관기관 수수료도 동시에 면제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며, 수수료 면제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감면되는 수수료 규모는 1년 동안 약 1억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채권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랩 어카운트에서 채권 ETF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장내채권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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