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리없이 혜택축소 눈총

입력 2011-03-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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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혜택으로 가입자 모을 땐 언제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던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슬그머니 서비스 항목을 줄이거나 자격요건을 변경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금융사들이 이같은 서비스 변경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이메일이나 우편발송만으로 공지하고 있어 문제다. 고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수수료 면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당초 우리급여통장·우리카드결제통장·AMA(자동관리계좌)전자통장 등의 예금상품을 사용할 경우 인터넷뱅킹 등 이용시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됐으나 이달부터 월 30회로 축소했다. 우리신세대통장·체리통장·호두통장 등은 월 10회로 제한했다.

타행이체 수수료 및 면제기준도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3개월동안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에 대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타행이체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줬으나 ‘전월 입출금통장으로 급여이체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월 30회 수수료 면제로 규정을 바꿨다.

기업은행도 올해 초부터 한 달 20만원 이상 이용하면 1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1000원씩 돌려주는 ‘마일스토리카드’의 혜택을 슬그머니 월 30만원 이상 써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서비스 혜택을 줄이거나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9월1일부터 Gs칼텍스 주유소 이용시 제공하던 ‘마이신한포인트 0.1% 적립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하나SK카드는 그동안 무제한 제공되던 커피빈 할인을 월 4회로 제한하고, 놀이공원 할인도 연 4회로 줄인다. 현대카드도 지난 1월부터 김포공항 발레파킹 서비스를 폐지했다.

금융회사들이 이처럼 바뀐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는 있다. 하지만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또는 대금고지서 뒤쪽에 알려 대부분의 고객들은 모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을 유치할 때는 서비스 등을 강조했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숨겨진 조건들이 너무 많고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도 “영업경쟁은 치열하지만 상품만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생기면서 서비스 혜택에 강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리스크 해소를 위해 슬그머니 서비스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메일 명세서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꼼꼼히 체크해 서비스 변경 약관 등을 숙지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혜택 변경 등과 관련해 모든 고객에게 안내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상품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이 공지되는 만큼 주의 깊게 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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