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어떻게 돼가나

입력 2011-03-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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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결정만 남았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9부 능선을 넘은 하나금융지주의 시선이 금융당국을 향했다.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로 한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 모두 금융당국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묶어 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그간 논란이 많았던 외환은행 매각건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가 소관 법률은 다르지만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두 사안을 같이 보고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사안을 함께 따질 계획”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야 외환은행 매각 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의 결론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참고해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형식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의 것은 은행법, 뒤의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이들 두 사안을 병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규모가 큰 금융회사의 매각과 직결된 데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정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듯하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이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전제가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과연 일각의 주장대로 론스타가 은행의 지분을 9%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 주력자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51% 보유해 대주주가 된 것은 은행법에 저촉된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해 원만하게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다. 금융위원 9명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데 승인·불승인·조건부과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이들 두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금융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들의 몫이므로 지금 상황에서 방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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