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유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및 고액의 채무 확인서 발급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채무확인서 발급을 아예 거절하고나 채무확인서 발급 시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일단 물어보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를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는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또한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1만원 이내에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