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채부확인서 발급 거절 주의하세요"

입력 2011-03-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를 유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대부업체의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및 고액의 채무 확인서 발급 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채무확인서 발급을 아예 거절하고나 채무확인서 발급 시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를 일단 물어보고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를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채무확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는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또한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1만원 이내에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4,000
    • -0.03%
    • 이더리움
    • 3,07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59%
    • 리플
    • 2,056
    • -0.1%
    • 솔라나
    • 128,500
    • -1.31%
    • 에이다
    • 384
    • -2.04%
    • 트론
    • 439
    • +2.57%
    • 스텔라루멘
    • 243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5.19%
    • 체인링크
    • 13,350
    • -0.45%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