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企중앙회 노조, 김기문 회장 등 사측 고소

입력 2011-03-02 11:00 수정 2011-03-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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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장 접수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이 내부 불법사찰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사측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기중앙회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노조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직원들은 연명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경영기획 본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컴퓨터에 그라디오스(통합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감사) 시스템을 설치, 실제 중앙회 내부적으로 임원은 물론 비서들 컴퓨터에까지 그라디오스 시스템이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불법 사찰이 아닌 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 설치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8일 전체 투표수 505표 중 찬성 362표를 얻어 제24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노조 등 직원 연명의 고소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장 직을 잃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제55조(임원자격의 제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조합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전문 김민석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법 제3조 1항 4호를 근거 법령으로 설립된 공법인으로 정관에 해당 내용 기재여부에 상관없이 조합법 51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조건 임원 자격은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노총 김형동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엄연한 법정경제단체로 정관에 기재된 내용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며 임원자격 제한과 관련된 정관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상, 정황상 모두 회장 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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