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관련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행되면 부동산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구글 지도를 중첩해서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키로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