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불법' 묵인 의혹

입력 2011-02-28 11:26 수정 2011-0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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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위임 '토러스' 한도액 이상 운영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자산 운용을 위임한 토러스투자자문이 한도금액 이상을 불법 운영했던 것을 알고도 수익을 위해 함구했다는 의혹을 금융권에서 제기하고 있다. 또한 흥국생명·화재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사태로 손실이 나자 바로 소송을 진행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8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러스투자자문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토러스투자자문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사태 당시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토러스투자자문은 옵션만기사태 당시 약 490억원의 일임자산 손실을 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약 9년간 토러스투자자문에 자산운용을 맡겼으며 이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거뒀다.

이러한 상황에 두 회사는 토러스투자자문이 옵션만기 쇼크에 한번 손실을 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흥국 측에서 토러스투자자문이 그동안 한도금액 이상을 운용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그동안 수익이 계속 발생해 함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에 보면 단일 종목이나 위험 파생상품 투자할 때 운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토러스투자자문이 수익을 위해 이를 어기면서 운용했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토러스투자자문이 한도금액 이상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도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른 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러스투자자문 측에서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싫다는 입장이다.

토러스투자자문 관계자는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흥국생명, 흥국화재와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수익을 거둔 것도 맞다”며 “하지만 흥국 측과 이 문제에 대해 잘 진행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옵션만기 사태로 인해 운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자산운용부서에 알아봐야 한다고 하며 부서 측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진 않을 것이라고 한뒤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대답을 회피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토러스투자자문 측에 손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정해놓은 상태”라며 “자산운용부서측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어 알아봐야 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한도금액 이상을 운용한 부분은 불법이지만 그동안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를 방관한 두 회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토러스투자자문이 금액 이상을 운용한 부분은 법적으로 불법이 맞다”며 “하지만 수익이 날 때는 쉬쉬하고 손실이나니 이제야 책임을 묻는 것은 흥국측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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