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워크아웃, 남은 과제는

입력 2011-0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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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추가 투자가 해법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최근 채권금융기관(제1금융권) 75% 이상 동의로 효성그룹이 대주주인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여부와 효성그룹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성공적으로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됐지만 시중은행 10곳 중 2곳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절반 가량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워크아웃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2개월 동안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갖고 실사를 통해 진흥기업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키로 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 등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채권회수에 들어가면 워크아웃에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은 채권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의 구체적인 지원안이 없으면 (진흥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진흥기업에 대한 투자시기·규모 등 효성그룹의 추가 지출이 향후 워크아웃에 변수로 떠올랐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효성이 향후 전향적으로 추가 투자에 나선다면 조건부 동의할 의향이 있다”며 “이 경우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의 경영정상화 플랜에 참여해 진흥기업 정상화에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 자율협의회가 2개월 동안 진행하는 실사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효성의 지원방안이 부족할 때는 채권회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A저축은행 관게자는 “현재로는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와 보폭을 맞출 계획이지만 효성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채권회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의 시선이 효성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효성이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가 향후 진흥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며 “효성의 선택만이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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