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안 부결

입력 2011-02-26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나라당 측 주도로 오후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제명요건인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제명징계가 무산됐다.

시의회 당적 구성은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이 의원 민노당 탈당) 1명이다.

이날 이 의원의 징계문제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당선에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과 야4당, 재야단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 전국 기초의원들과 성남시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분당구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했으며 피해자 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08,000
    • -0.03%
    • 이더리움
    • 3,44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43%
    • 리플
    • 2,220
    • +1.56%
    • 솔라나
    • 138,900
    • +0.73%
    • 에이다
    • 423
    • +0.71%
    • 트론
    • 448
    • +2.28%
    • 스텔라루멘
    • 256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93%
    • 체인링크
    • 14,470
    • +1.05%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