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제명안 부결

입력 2011-0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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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이숙정(36)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한나라당 측 주도로 오후 본회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제명요건인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제명징계가 무산됐다.

시의회 당적 구성은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이 의원 민노당 탈당) 1명이다.

이날 이 의원의 징계문제를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당선에 책임이 있는 성남시장과 야4당, 재야단체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 전국 기초의원들과 성남시의원들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분당구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했으며 피해자 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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