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병원, 과징금 부과 적법”

입력 2011-02-25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자에게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징수해 그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5일 서울대병원과 현대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일정 자격요건·수준을 갖추지 못한 의사에 의해 이뤄진 선택진료는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환자에게 부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담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병원이 진료지원과(방사선, 마취)에 대해서도 선택진료를 적용함으로써 추가비용을 징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주진료과의 선택진료의사만 정해 신청하도록 하고 진료지원과는 선택진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체를 주진료과 선택의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31,000
    • -1.46%
    • 이더리움
    • 3,486,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12%
    • 리플
    • 2,133
    • -2.29%
    • 솔라나
    • 127,600
    • -2.82%
    • 에이다
    • 370
    • -3.14%
    • 트론
    • 488
    • +1.04%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3.15%
    • 체인링크
    • 13,740
    • -3.31%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