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연체보증료 감면 3월 말까지로

입력 2011-02-24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을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약 2개월간 1만2000여명이 보증료를 감면받았다.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해 준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회를 활용하면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감면받아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므로 더 많은 이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7,000
    • -0.66%
    • 이더리움
    • 3,05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4
    • -0.24%
    • 솔라나
    • 130,900
    • -1.06%
    • 에이다
    • 396
    • -1%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50
    • +0.15%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