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자' 주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1-02-23 08:46 수정 2011-02-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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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 부당이득 챙겨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임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친척인 정모(39)씨 등 동업자 3명과 함께 2008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부당이득 23억원 중 11억원을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 등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처럼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사설복권을 발행해 승패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199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배당금을 제외한 23억원을 순이익으로 남겼다.

이들은 공식 사이트의 1인당 구매 한도액은 10만원이지만 이들은 한도액을 공식 사이트의 10배인 100만원으로 올렸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199억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통상 세금과 사회환원 수익금으로 약 66억~79억원을 부과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들은 2009년 4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단속돼 임씨는 징역 10개월, 공범 정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다른 공범 2명은 검거조차 되지 않았으며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당시 충남지방청은 회계장부 파일을 분석해 매출액과 부당이득의 규모를 파악했으나 이들이 수십 개의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계좌)를 이용해 부당수익을 숨긴 탓에 4000만원을 압수하는데 그쳤다.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체포된 임씨는 나머지 22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은 잡비로 썼고 22억원을 4명이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임씨와 정씨는 돈을 보관할 방법을 고민하다 여의도의 한 물품보관업체 광고전단을 보고 11억원을 8억원과 2억원, 1억원씩 택배상자 3개에 나눠 담아 해당 업체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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