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상보)

입력 2011-02-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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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휴업을 결정한 강원도 춘천의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과 19일 영업정지된 6곳의 저축은행(부산·부산2·중앙부산·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에 이어 7번째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됐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미만 부실저축은행이라고 공개하자 예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이날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이에 결국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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