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이 직접 노동관계법 위반 점검한다

입력 2011-02-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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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영세 사업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약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00인 미만 영세 중소사업장(7285곳)을 상대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이 사후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도록 하는 방식 대신 사업장이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 지원업체 규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87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899곳,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137곳, 광주지방고용노동청 808곳,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81곳, 대전지방고용노동청 673곳 등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이 사업의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업주가 이번 사업을 통해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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