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등 공공택지 5년 임대용지 민간에도 공급"

입력 2011-02-22 10:00 수정 2011-0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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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등 강남권 제외 시범지구부터 적용...최초 보증금 상한 완화 전세형 공급도 가능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게도 공급한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보금자리지구는 시범지구의 경우 강남보금자리를 제외한 하남미사·고양원흥지구 부터 적용된다.

또한 민간이 건설한 5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 제한을 100%까지 완화해 전세형 공급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 등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13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건설사에도 5년 임대주택용 공공택지 공급 재개키로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 공급 감소, 임차인의 민간 아파트 선호 등을 감안한 것이다.

공급비율의 경우 보금자리지구와 일반택지지구에서는 분양용지중 공동주택 가구수의 5%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가격은 분양용지보다 10%포인트 저렴하게 민간에 넘긴다. 일반택지지구의 경우 보금자리.택지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해 미매각 용지도 활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비율은 규모 등 지구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보증금 규제를 완화해 전세전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5년.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상한(건설원가-기금 융자금) 제한을 80~90%에서 100%로 상향키로 했다.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추가 전환이 가능해져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세형 공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컨대 건설원가 1억5000만원, 기금융자 5000만원이 투입된 공공임대의 경우 현재 보증금이 8000만원, 월 임대료가 13만원이라면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을 1억원까지 올리면 월 임대료를 4만원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공급재개, 전세형 공급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어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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