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입어협상 올해 어획할당량 6만톤 합의

입력 2011-02-21 07:24 수정 2011-02-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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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입어척수 870척으로 하기로

한일 양국은 올해 우리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6만톤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18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일 양국이 임광수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3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어획할당량은 6만톤, 총입어척수는 870척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일본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총어획할당량 5만6000톤과 총입어척수 700척을 제안했지만 우리측이 입어규모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규제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견을 제기하면서 할당량과 척수를 늘렸다.

양측은 입어절차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시마네현 부근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하고 어구실명제 준수 여부 등 필요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 설치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이 3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는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는 철회하도록 해 어업인의 조업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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