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저축銀 예금 가지급 내달 2일부터 실시

입력 2011-02-18 18:49 수정 2011-02-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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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금한 예금자들이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해 예금을 가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대전상호저축은행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5000만원 이하의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동안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서는 오는 22일부터 3월2일까지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내에서 최저 금리로 긴급 단기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또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지급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될 수 있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의 계좌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조속하게 처리절차를 완료해 지역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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