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거주지 상관없이 탄다

입력 2011-02-17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는 타 지역 거주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1·2급 장애인 및 65세이상으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02-2110-868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9,000
    • +0.37%
    • 이더리움
    • 2,927,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91%
    • 리플
    • 2,000
    • +0.3%
    • 솔라나
    • 123,100
    • +1.07%
    • 에이다
    • 376
    • +0.8%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10
    • -4.57%
    • 체인링크
    • 12,860
    • +1.02%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