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전세자금 가구당 한도 6000만→8000만원”

입력 2011-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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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연 4.5% → 4.0% 인하

오는 17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당 지원 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되는 금리도 연 4.5%에서 4.0%로 0.5% 내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 등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는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대출금리도 인하한다. 이날부터 금리도 0.5% 내려 4.0%가 적용된다.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이날부터 소급적용 된다.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아님)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대상과 전세보증금 규모도 늘린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가구당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3자녀 이상 가구 9000만원→ 1억1000만원) 확대한다.

최저생계비(11년 기준 1인가구 53만3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2배 이내로서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책도 내놨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 도 늘리고, 금리도 내린다. 대출한도는 60㎡이하 주택의 경우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60~85㎡ 주택은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금리는 60㎡이하 주택은 연 3%에서 2%로, 60~85㎡ 주택은 연 4%에서 2%로 하향한다. 민간이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85㎡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원룸형 지원면적도 가구당 12~30㎡에서 12~50㎡로 넓힌다.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서 확정된 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 대출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전세자금의 경우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린다.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로 확대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한다. 현행 연 4.7%(우대금리)에서 연 4.2%로 내리는 것이다.

장애인·다문화가구에 대한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한다. 전세자은 연 4.0%에서 3.5%, 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7%으로 내린다.

대출조건 변경은 이날 이후 대출승인되는 건부터 적용된다. 전세·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5개 수탁은행 (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11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월세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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