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작물재해보험 자기부담 15%형 신설

입력 2011-02-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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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11년차를 맞이해 이달 14일부터 3월18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보험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5개 품목이다. 전국의 과수농가들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대상 작물별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과수원별 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이다.

보상 대상은 주계약기준 태풍(강풍), 우박을 보상하며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특약을 추가로 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자기부담비율의 종류가 20%형, 30%형 2종에서 15%형을 신설 △떫은감의 경우 봄동상해 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무보상 특약의 경우 고사된 나무가 11주 이상일 경우 10주 초과 주 수당 보상금액을 상향 조정(5만원→10만원)했다.

이 중 15%형 가입은 최근 3년 연속 보험에 가입했고 3년간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과수원이면 가능하다.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는“작년에 태풍 곤파스와 각종 동상해, 우박 등의 사유로 지급한 보험금이 776억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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