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거래시 알아 둬야 할 10가지"

입력 2011-02-14 12:00 수정 2011-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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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이용자가 예금, 대출 등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은행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에 따르면 저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며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은 바로 찾는 것이 좋다.

또한 마이너스대출과 일반 신용대출을 비교한 뒤 선택을 하며 예금금리 변동내역 통보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아울러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절약하고 공항에 가기전 미리 환전하는 것이 좋으며 자동이체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을 때는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하며 대출모집인과 거래시 대출신청 은행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정보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다”며 “하지만 은행 거래시 참고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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