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AI 음성 판정...전남 소강국면

입력 2011-0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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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7일 보성 오리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한 결과 AI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보성 노동면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 AI 판정 이후 전남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에 접수된 AI 관련 의심 신고는 48건으로, 이 중 21건이 AI로 판명됐다.

도는 지역에서 추가 발생은 없지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축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시ㆍ군청 등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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