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 연장 3월초 결정”(상보)

입력 2011-02-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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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월세대책 브리핑“전세상한제 부작용 크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1일 최대 이슈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이르면 3월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상한제와 관련 “단기적인 부작용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실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11전·월세대책 브리핑에서 “아직 일몰기간이 50일정도 남아 DTI한시적 연장 여부 결정이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매활성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책을 마련중이지만, DTI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강한 데다, 국내 금융시장 건정동을 감안해야 하는 등 금융당국의 협조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추이나 매매건수 동향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박 실장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시장 방향성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번 2.11보완책은 전세대책만 담았다”고 밝혔다.

준공후 미분양이 대부분 중대형 평형으로 전세난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입주물량 공급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크가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안대로 입법될 경우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률을 크게 높일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실장은 “정기예금 이하의 수익률이라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을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전세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다만, 전세상한제에도 여러 예외조항을 넣는 입법도 가능해 논의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1.13대책 핵심이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2% 저리자금 대출 등 단기공급 대책이 핵심이라면 이번 대책은 세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임대촉진 측면이 많다”며 “시중에 500조라는 부동자금이 있다. 이 자금들이 리츠 등을 통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미분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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