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입력 2011-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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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오는 11일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 지적관련 서비스르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해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됐다.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한다.

이어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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