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전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입력 2011-02-10 10:3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전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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